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주택연금 활성화방안(2019년 11월 13일) 후속조치 현황

주택연금 활성화방안(2019년 11월 13일)
후속조치 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2-06

[참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3-4.html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Ⅲ) 발표
-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제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tf_24.html

□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인구정책 TF’에 참여하여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
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ㅇ 2019년 11월 13일 ‘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발표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가입연령 하향조정)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19.11.25.~`20.1.6.)이며,
2020.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➋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이
2019년 12월 2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➌ (주택가격제한 완화)
旣발의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을 통해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 지난 11.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➍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의원)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➎ (배우자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ㅇ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ㅇ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하여
  상담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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