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선제적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 하향 및
안전시설물 일제 정비
- 정 시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에 시민 협조 당부
담당부서-평택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담 당 자-안병철 (☎031-8024-4890)
보도일시 : 2019. 12. 09.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 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7년, 2018년 각각 5회에서
2019년 1회(어린이 1명 부상)로 크게 감소했으나,
스쿨 존 내 일반 교통사고가 11건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란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등을 신설하고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2020년까지 보강 설치 완료한다.
또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 29개교에 대해
2022년까지 확대 설치하는 한편,
사고 취약시간인 하교 시간대(14~18시)에는
평택경찰서에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행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교통공원,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
어린이 안전 교육 및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정부의 슬로건을 평택시가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므로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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