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09 .
평 택 시 장
[참고]
안중 학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82.html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12.html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