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1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참고]
신남1지구(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등 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는
신남1지구(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번지 일원
신남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앞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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