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2020. 7. 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19
[참고]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1_17.html
[ 언론 보도내용 ]
□ 2020.7.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2020.7.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기사에서
ㅇ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ㅇ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 (예)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등
ㅇ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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