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 월요일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8호선)건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020.  9.  1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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