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020. 9. 1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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