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세한 음식업 소상인의
세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인의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소상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화성시장
□ 사 업 명 :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음식점업 소상인의
세무 신고 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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