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7일 목요일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지원 안내

화성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세한 음식업 소상인의

세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인의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소상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화성시장


□ 사 업 명 :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음식점업 소상인의

  세무 신고 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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