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암지구(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의
율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7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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