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적공부 확정 시행

평택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적공부 확정 시행


보도일시-2021. 0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민덕근 (031-8024-289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세교동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가 확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0일 종전토지인 

세교동 1번지 등 477필지 438,206㎡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세교동 573번지 등 

257필지 439,039.2㎡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했다.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및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및 절차는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1개:

  1. 지적 확정으로 권리자 분들의 세교지구 부동산 재산권 행사 불편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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