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적공부 확정 시행
보도일시-2021. 0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민덕근 (031-8024-289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세교동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가 확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0일 종전토지인
세교동 1번지 등 477필지 438,206㎡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세교동 573번지 등
257필지 439,039.2㎡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했다.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및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및 절차는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적 확정으로 권리자 분들의 세교지구 부동산 재산권 행사 불편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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