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2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코리아신탁주식회사
다. 사업위치: 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등 95필지
라. 대지면적: 46,746.2㎡
마. 건축면적: 7,820.7122㎡
바. 연 면 적: 114,316.8444㎡
사.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25층,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737세대
아. 사업기간: 2019년 3월 ~ 2022년 4월
자. 사업승인: 2010. 11. 24.
차. 변경(12차)승인: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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