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B8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참고]
동탄2지구(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2-b8-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동탄(2)택지지구
B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다. 사업위치: 동탄(2)택지개발지구
B8블록(오산동 1013)
라. 대지면적: 23,048.1000㎡
마. 건축면적: 8,555.8268㎡
바. 연 면 적: 33,162.8063㎡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4층, 주동 9동,
부대복리시설 1동, 125세대
아. 사업기간: 2022. 01.~2023. 11.
자. 사업승인: 2020. 08. 31.
차. 변경승인: 2022.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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