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봉담읍 동화지구 A1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참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a3-2.html
봉담 동화지구(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3.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0.html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 화성 봉담읍
동화지구 A-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
다. 사업위치 :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1블럭
라. 대지면적 : 47,403㎡
마. 건축면적 : 6,915.1823㎡
바. 연 면 적 : 140,284.7313㎡
사. 사업규모 : 아파트(지하2층~지상25층,
862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5년 2월
자. 승 인 일 :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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