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4일 토요일

2022년 5월말 시행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년 5월말 시행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5-09


[참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1-1-2022-3-23.html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7102020-7-10-2.html


“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33.html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2014_5.html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➊: 2022년 3월 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2022년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2.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ㅇ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ㅇ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2022년 5월 10~17일 → 

(국무회의)2022년 5월 24일 →

(공포) 2022년 5월말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➋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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