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0일 금요일

화성시 신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신남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참고]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는

신남2지구(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는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67-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46번지 일원의 
신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화  성  시  장


1. 위    치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46번지 일원
2. 면    적 : 255,678㎡ (77,34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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