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남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참고]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는
신남2지구(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는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67-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46번지 일원의
신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화 성 시 장
1. 위 치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46번지 일원
2. 면 적 : 255,678㎡ (77,34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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