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0일 월요일

향남부영17단지(언덕마을사랑으로부영17단지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고시

향남부영17단지(언덕마을사랑으로
향남부영17단지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9일
 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언덕마을사랑으로부영17단지아파트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65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122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2년 6월 9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2년 12월 8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2년 12월 9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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