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4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는
화성태안3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화성태안3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태안3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우미종합건설
다. 사업위치: 화성태안3지구 B2블록
라. 대지면적: 48,562.00㎡
마. 건축면적: 8,398.5696㎡
바. 연 면 적: 105,659.6471㎡
사.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15층, 주동 11동,
부대동 12동, 650세대
아. 사업기간: 2021년 3월 31일 ~ 2023년 3월 30일
자. 사업승인: 2021. 2. 8.
차. 변경승인: 2022. 5. 26.
카. 세대당 규모(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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