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A55BL(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8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동탄(2) A5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현대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다. 사업위치: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55블록
라. 대지면적: 53,773.0000㎡
마. 건축면적: 9,053.7479㎡
바. 연 면 적: 111,547.0619㎡
사.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20층, 주동 14동,
부속동 20동, 660세대 [공동주택 14개동]
아. 사업기간: 2022년 9월~2025년 2월
자. 사 업 비: 344,686,5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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