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인다.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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