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6.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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