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보상계획공고 1부
2. 지장물 및 토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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