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 정홍원 국무총리,
   12.16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갖고
   첫 회의 열어
- 기존시가지 위주의 재생 등
   4대 중점 시책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발표
- “과거 물리적 재생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되어야”

                                                                 도시재생과 등록일: 2013-12-16 16:00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2. 16일(월) 공식 출범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신임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학·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14~`23)」을
 심의·의결하고,「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주요내용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은
지난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략으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4대 중점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정책의 방향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된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주민이 스스로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주여건·매력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 범 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마중물 예산으로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한다.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여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계획수립·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며,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 도시재생대학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13년 현재 3개 지역 운영)

<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 >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

지정기준으로는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중추도시권, 행복주택 등)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일정은 연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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