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 2013– 02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2010.09.24)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조합공고
제2011-4호(2011.09.26.)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된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및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변경 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면적 : 575,053.7㎡(173,954평)
3.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4. 공람내용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안
(변경 내용은 국공유지 일반자산에 대하여
환지 교부한 내용이며, 그 외 일반 조합원의
환지계획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5. 공람기간 : 2013.12.23. ~
2014.01.09. (14일간)
(오전10시~오후5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일요일, 공휴일 제외)
6. 공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09-12(용이동)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7.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당 조합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
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환지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조합(☎ 031)618-1571∼2
,
fax :
031)618-1570)으로 문의
또는
평택시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 년 12월 23일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 재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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