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3일 목요일

위기가정, 규정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위기가정, 규정 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어

○ 경기도, 12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4대 전략 추진계획 발표
​○ 4일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 후속 조치
○ 7가지 지침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   위기상황 항목 추가.
   지자체장 재량으로
   무한돌봄 예산 20% 지원가능
○ 복지정책 유연화, 제보봉사자 조직화,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
    기동순회 상시·발굴 전담팀 설치 등
    도가 꼭 실천할 4가지 전략 담아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잇따른 자살에 대해
경기도가 12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지난 4일 신청주의 복지정책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현 복지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겠다고
선언한 도는 12일 또다시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4대 전략’을 발표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경기도의 신4대 전략 추진계획은
​4일 도가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격으로 기존
​▲제보 봉자사의 조직화,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
​▲기동순회 상시·발굴 전담팀 설치 조항을
   좀 더 강화하고 추가로
​▲복지정책의 유연화 대책을 담았다.
 
복지정책유연화 대책은 위기가정에 대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무한돌봄사업의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때 등
 기존 7가지 지원 지침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7가지 지침이 정해져 있어
해당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정의 경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 등 누가 봐도
위기상황인 가정의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인정하면 각 시군별 무한돌봄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즉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 무한돌봄 예산은
각 시군의 예산을 합쳐 모두 120억 원에
이른다.
이번 대책으로 도는 전체 120억 원 가운데
​20%를 지침에 해당하지 않은 긴급 상황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유연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급여 신청을 했다 탈락한
비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자원도
확대된다.
도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성금이나
우체국 공익재단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위기가정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민관
나눔 협력으로 27억 7,900만 원,
​무한돌봄성금 11억 3,800만 원,
​경기도 공직자 봉급끝전 나눔운동
성금 3,300만 원 등 총 39억 5
천만 원의 재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도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제보 협조체계에 자살징후 대상자 발굴
항목을 추가해 대상자 발굴 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120콜센터를 통해 자살
또는 무한돌봄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신 4대 전략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추가로
지시한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꼭 실천할 4가지 전략을
담았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과, 이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웃돌보미를 현재 1만 2천명에서
​2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도지사 표창이나
박물관이나 공공주차장 할인 등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 순회 사례 발굴팀인
​‘복지 그늘 발굴팀’을 신설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담 당 자 : 노태종(전화 : 031-8008-2422)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센터 / 031-8008-2422
입력일 : 2014-03-12 오후 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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