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3일 목요일

20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2014.1.1.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

2. 지원조건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지원조건
‘14.1.1 이후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이상 30시간 이하 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최저임금의 130~300%에 해당하는
  근로자(시급으로 판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신규 채용일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금지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자신신고 대상인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체납 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3.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액 
신규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별 신규채용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매분기 단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지원금액 :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4. 관련문의 

근로복지공단: 1544-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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