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2014.1.1.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
2.
지원조건
①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② 지원조건
■ ‘14.1.1
이후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이상 30시간 이하 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최저임금의 130~300%에 해당하는
근로자(시급으로 판단)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신규 채용일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금지
③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고용보험 자신신고 대상인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
■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체납 사업장
■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3.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액
■ 신규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별 신규채용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단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지원금액 :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4.
관련문의
근로복지공단:
1544-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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