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안내
화성시 등록일 2014-04-02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신규 고용창출 예시 :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장시간 직무분할형, 일·가정양립형,
기타 업무 집중시간대 고용 등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대규모 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② 지원조건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이상 30시간 이하 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최저임금의 130% 이상 임금 지급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 시간선택제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의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지원하지 아니함)
③ 지원금 지급
■ 신규 고용된 시간선택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6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급
① 1차 지원금 지급(3개월 경과 후)
② 이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 1년간 총4회(3개월 단위) 지급
■ 근로자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5%를 한도로 함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가능), 최소 지원인원은 피보험자수
관계업이 3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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