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3일 화요일

신고도 않고 유독물 취급한 불법 사업장 등 26개소 적발


신고도 않고 유독물 취급한
불법 사업장 등 26개소 적발

○ 도, 4월 23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405개소 점검
○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위법사항 밝혀내


유독물 사용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온 업자 등
불법을 일삼아 오던 26개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환경안전사고 우려 사업장 405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
도는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과중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실제로 알루미늄호일을 생산하는 P시
​S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질산 및
가성소다 저장시설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연결부위가 부식・마모되어
해당 물질 누출돼 적발됐으며,
​
​금속표면처리업체인 S시 B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할 경우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등록 없이
​질산, 아질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연간 205톤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
​의약품원료를 생산하는 S시 H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
경기도는 잠재 위험요인인 많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5월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도는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체
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15억 원을
신청했다.
​또한 도는 지난 4월 발족한 ‘환경안전
기술지원단’을 통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안전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
고 말했다.
​
​
연락처 : 담당과장 변진원 8008-3545
​팀장 양재현 3548
문의(담당부서) : 환경안전관리과
연락처 : 031-8008-3548
입력일 : 2014-05-11 오전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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