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적극 홍보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04-05-12
화성시가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의
달을 맞아 납부서 및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각 읍면동
홍보 현수막 설치 등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해 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이 많았다며 2013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지방소득세
납부를 당부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1일 1만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소득세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작성 후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해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 할 수도 있다.
시 세정과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서 작성시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사업장 소재지 아님)를
정확히 기재해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69-6533) 및
동부출장소 세무과 (031-369-4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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