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06-19
화성시는 관내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WTO/FTA체결 등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등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시 축산과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축산물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