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마련
7월 중 공개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4-06-30
화성시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하고 7월 중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세부 시행을 위한 회의의
진행,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절차,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 등을 포함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하고,
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 감사담당관은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운영할 계획”이라며,
“공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응모자격, 접수방법 등 전형정보와
제출서류 서식 등을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만’ 위촉은 9월 중
시의회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전형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시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 후 시의회 동의를 통해
위촉된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모집 인원은
3명 이내이며, 주 20시간 활동으로
4년간 활동하게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확보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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