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성바이오밸리』공고 제2014-
01호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공고
및 공시송달 공고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에서 시행하는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송달)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고 및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
2.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3.
사
업 명 칭 :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
고 기 간 :
2014. 07. 16. - 2014. 07. 31.
5.
협
의 기 간 :
2014. 07. 16. - 2014. 08. 15.
6.
보상시기
및 방법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약체결서류
제출시 보상
7.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4. 07. 16. - 2014. 08.15.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
KT남수원지사
4층
한국감정원 경기보상사업단
(전화:
031-275-8130, 팩스:
031-275-1949)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나.
보상금청구서 및 손실보상계약서
1부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다.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분할전,후)
각1부
마.
인감증명서
2부
바.
주민등록초본
2부
사.
통장사본
1부
8.
토지등의
표시
:
붙임참조
2014. 07. 16.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
․
한국감정원장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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