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4일 목요일

‘고무줄 유통기한’ 불량 고춧가루 판매업소 적발


‘고무줄 유통기한’ 불량 고춧가루
 판매업소 적발

○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불량 고춧가루 등
    양념류 제조・판매업소 206개소 단속, 20개소 적발
○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유통기한 연장 표기하는 수법 사용
○ 형사입건 15개소, 행정처분 5개소,
    불량고추 가루 등 355kg 압류



유통기한이 지난 액젓을 이용해
김치를 담그거나 유통기한을 무단으로
연장 표기하는 수법으로 김치 양념을 만들어
판매해 온 양심불량 김치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
김장철을 맞아 11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김치 양념류 제조유통 업체
206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곳이 2개소, 유통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 6개소, 원산지 표시위반 2개소,
작업장 위생불량 2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5개소는 관할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실제로 용인시에 있는 D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액젓을 깍두기, 포기김치에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안성시 소재 A식품은 고춧가루 1,700kg
생산하면서 당초 설정된 유통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무단 연장 표기해 판매했다.
시흥시 소재 B업소도 양념류 2,500kg
생산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9개월이나 연장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판매를 위해 B업체에
보관 중이던 제품 290kg를 압류 조치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계절 성수식품이나, 다소비 식품 위주로
중점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김정국(228-6112)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228-6112
입력일 : 2014-12-02 오후 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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