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예정인원제’ 도입
-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 발의안 공포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3-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
선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14.12월)한
「주택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여 22일 공포되었다.
「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
도입(제56조의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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