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화성시 투표구 설치.변경 공고
「공직선거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구의 설치·변경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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