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 벽지·석고보드 등 실내 마감재
6종 대상…4월부터 6개월간 실시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3-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에 납품·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재 제조·유통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①벽지, ②합판마루,
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①벽지, ②합판마루,
③륨카펫, ④석고보드, ⑤접착제,
⑥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합동으로 진행되며, 6종의 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점검 방법은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축 관계자) 시공 부분의 시정 조치,
해당 공정의 공사 중단 및 자재 사용 중단 명령,
(제조사) 품질 등 한국산업규격(KS) 기준 위반 시
산자부에 인증표시 제거 요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며,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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