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2일 화요일

평택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대토보상 신청기간 연장 알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신청기간 연장 알림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8-05-22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대토보상의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대토보상을 원하실 경우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간 : 2018. 5. 28.(월) ~ 2018. 6. 29.(금)

나. 신청 장소 
평택도시공사(1단계)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201호(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
☎ 031-662-4114, FAX 031-662-4224

한국감정원(2단계)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6-24, 3층(평택사무소)
☎ 031-5183-5600, FAX 031-518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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