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램프리턴(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 및
조양호·조원태의 진에어 업무처리 관련
관계기관 통보
부서:항공운항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5-18 1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을 부과하고,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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