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중(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변경)을 위하여
평택시 공고 제2017-1021호(2017.05.22.)로
공고한 사항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공동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