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값이 마이너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9-11 16:32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택은 토지와는 달리 일반국민의 거주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겠다고 공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 조사·산정한 주택가격
(부속토지+주택건물)×공시비율(80%)
이와 같은 주택공시비율(80%)의 적용으로 인해
이와 같은 주택공시비율(80%)의 적용으로 인해
일부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 내
단독주택의 토지가격 부분이
건물가격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큰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이
토지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시비율(80%)은
또한, 이러한 공시비율(80%)은
전체 공시대상 주택(공동 및 단독주택 1,707만 호)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나 고가주택 등은
시세상승분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9.11) >
경실련 조사...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9.11) >
경실련 조사...
“공시가격 부정확,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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