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일 화요일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관련

[참고]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 2018-09-11 08:43

우리 부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8.7.31〜9.9)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간 의견이 엇갈려
시행조차 불투명하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우리 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감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예정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9.10, 서울경제) >
〔산으로 간 건물안전법〕
지진 겪고도 설익은 대책 난무...
 ‘안전 불감증’에 악몽 되풀이
이 법안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
영역 다툼으로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
건축사들은 1,000명 밖에 되지 않은
구조기술사가 건물 감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
반면 구조기술사는 건물 구조가 특수해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에 고급기술자로
감리 권한을 낮추면서 양측의 대립을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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