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능동 651-2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5-518호(2015.11.09.),
제2016-9호(2016.01.11.),
제2016-150호 (2016.04.19.)호 및
제2016-601호 (2016.12.29.),
제2018-266호(2018.05.21.)호,
제2018-639호(2018.12.27.)로 고시된
능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 1. 1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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