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020년 운영상황 공표
보도일시-2021. 2. 8. 배포 즉시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박상범 (031-8024-2190)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2월 8일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공표했다.
옴부즈만이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사람으로,
평택시는 투명한 시정 및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20년 11월 2일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충민원 14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 7건은 처리 완료했고,
7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처리완료 유형을 보면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각하 4건, 취하 1건 이며
옴부즈만이 시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건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수용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대근 시민옴부즈만은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정한 옴부즈만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세부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시민옴부즈만 -> 시민옴부즈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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