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3일 일요일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6월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1-06-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20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1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0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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