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1-06-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20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1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0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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