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000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61),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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