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북도(063-280-3873),
전주시청(063-281-2475),
완주군청(063-290-2883),
LH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1),
전북개발공사(063-280-7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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