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033-737-392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033-769-04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1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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