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시범사업 지역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10~4.18)
중이다.
* ‘14.1.24. 「주거급여법」 공포
또한, ‘14.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기지역 쪽방 거주,
또한,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주거급여법」,
그 하위법령 및 고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주거급여 실시, 조사의 의뢰·실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마련중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지급방법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입일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된다.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의 시군구에서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신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전입일이
16일 이후: 전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전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게 된다.
* 시군구청장이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수선하되,
수선계획 및 수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
또한, 개편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수준,
또한, 개편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수준,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므로
주택조사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급자별로
주거상황을 조사하는데,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 임대차관계, 임차료의 적정성,
(임차가구) 임대차관계, 임차료의 적정성,
실제
거주여부 등
(자가가구)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자가가구)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여부 등
한편,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한편,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였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가 연체된 월 차임을 상환하는
또한, 수급자가 연체된 월 차임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주거급여를 지원했음에도 수급자가
이는 주거급여를 지원했음에도 수급자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강제퇴거 등
주거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외사례】
영국 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급여는 임차인에게 지급
다만, 8주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재정적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에게
지급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시범사업 추진 관련】
시범사업은 7월~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관련】
시범사업은 7월~9월까지 3개월간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하여
약
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대상
시군구**는 1급지 및 2급지에서
각
4개씩, 3급지 및 4급지에서
각
5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 보조비율 : (평균) 국비 79.2%,
* 보조비율 : (평균) 국비 79.2%,
광역 12.5%, 기초 8.3%
** 급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 급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도의 시, 군 지역)
*** 3, 4급지는 전국적인 홍보효과 및
*** 3, 4급지는 전국적인 홍보효과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1개 시군구 추가 선정
대상가구(자)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대상가구(자)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서,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 (예시) 기존 급여액= 8만원,
개편 급여액= 13만원인 기존수급가구의 경우,
시범사업 지급액= 5만원(13만원-8만원)
시범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월평균
시범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월평균
급여증가액*은 전국기준 6.6만원,
급지별로 1급지 9.7만원부터
4급지 3.7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역별로 가구가 부담하는 임차료 수준,
기준임대료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1급지) 9.7만원, (2급지) 7.7만원,
* (1급지) 9.7만원, (2급지) 7.7만원,
(3급지) 5.5만원, (4급지) 3.7만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다.
대상지역은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대상지역은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여
당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증가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당해 지자체에는
담당공무원
표창, 지자체 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군구는
참가를 원하는 시군구는
공모기간(3월
12일∼4월 11일)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 및 접수 문의) 044-201-4740 (문기성 사무관),
* (신청 및 접수 문의) 044-201-4740 (문기성 사무관),
044-201-3359 (이화섭 주무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10월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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