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안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10.1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식물전용봉투 이외의
비닐에 음식물을 버리는 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해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o 쓰레기 배출시간 - 쓰레기는 오후 8시부터
새벽 04:00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 -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 금지
o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 - 비닐․병뚜껑․이쑤시개, 패각류․티백 등
딱딱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o 음식물 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육 류 : 돼지, 소의 뼈다귀 또는 털 - 어패류 : 조개· 굴· 꼬막·소라·전복·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 밤· 호두·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o 위반시
과태료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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