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융·복합개발 가능해 진다!

[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융·복합개발 가능해 진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12.9)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2-09 18:04
 
 
 
내년부터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10.∼12.24.)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결절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등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기준(주택법)·주차장
확보기준(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기준(문화예술
진흥법)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계획은
'17.12.31일까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
'18.1.1일부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고, 5년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재해취약성 분석 등 강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추가하였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시가화지역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에만 기초조사로
실시하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기초조사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률 개정안과 연계하여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성 시가지에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복합적 토지이용,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
지역 특수성 반영 등을 위해 용도지역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등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였다.

도시 내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 제고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포함토록 하였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 면적*도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 특·광역시는 해당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면적 중 1%, 일반 시·군은 0.5% 이내에서
지정하되,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1만㎡는 허용

아울러,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에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하여,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과도한 주택위주 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거기능은 가용지면적(기반시설 제외면적) 대비
20% 이하(임대주택은 주택 총 연면적의 30%
이상)가 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 중심기능은 주거, 업무·판매, 산업,
  사회문화, 관광 등 5개로 구분

그 밖에, 기반시설, 기존건축물 현황 검토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심의 등
구역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3,
팩스 044-20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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