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4일 수요일

화성시 마도면外 2개면 일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게시


화성시 마도면 외 2 개면 일원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수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화성시 홈페이지(공고/공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간 게시합니다.




붙임 주민등의 의겸수렴 결과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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