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8일 목요일

평택시 등 군지협,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위 통과 대 환영

제20대 국회 회기내 군소음법 제정 단초 마련되다.
- 평택시 등 군지협,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위 통과 대 환영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서희진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 7. 17.


[참고]
평택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12.html

​
평택시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이하 군지협)는
지난 16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 계류 중이었던
군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군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번번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군지협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군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한편, 군지협에서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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